언어 / Language
로그인
회원가입
ko
센터소개
정보광장
상담실
주요사업
커뮤니티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근로관계
전문기술인력제도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
system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전문기술외국인력은 교수(E-1),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합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