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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
system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외국인근로자 취업허용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고용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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