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 Logo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체류지원

통고처분·고발, 과태료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벌금에 상당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외국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게 됩니다. 이를 통고처분이라 하는데, 통고처분은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간이절차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법위반자 및 행정업무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제도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통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내에 통고처분대로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되며, 이후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이 벌금에 상당할 경우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통고처분하나, 법위반이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위반, 등록증 반납의 위반 등과 같이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100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통고처분·고발, 과태료 | 외국인 정보 센터 | Foreigner Info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