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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개인의 대한민국 출입국에 관한 기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증명의 발급신청은 본인과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증명발급신청은 우체국을 이용한 민원우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분증과 위임장 등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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