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 Language
로그인
회원가입
ko
센터소개
정보광장
상담실
주요사업
커뮤니티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체류지원
체류활동범위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
system
입국이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입국목적에 부합되는 체류자격이 주어지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사업이나 영어교습, 시간제 근무 등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