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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원

체류활동범위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입국이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입국목적에 부합되는 체류자격이 주어지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사업이나 영어교습, 시간제 근무 등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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