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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원
체류자격외활동허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
system
체류외국인이 체류자격과 관련되는 활동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체류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종교활동을 계속하면서 사설 외국어학원에서 외국어회화를 지도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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