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 Language
로그인
회원가입
ko
센터소개
정보광장
상담실
주요사업
커뮤니티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체류지원
체류자격부여허가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
system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대한민국에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류자격부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