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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원

체류자격부여허가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대한민국에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류자격부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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