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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원
재입국허가의 연장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
system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어진 기한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현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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