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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원

재입국허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system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허가되어 있는 체류기간내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후 다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의 종류에는 허가를 받은 후 1회에 한하여 재입국이 가능한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이 가능한 "복수재입국허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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