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입국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중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