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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10/1/2025
조회수 8
작성자:system
이중국적자란 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국적인 대한민국 국적을 저절로 가지게 되면서 출생지주의나 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국적법에 따라 그 외국의 국적도 아울러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국민인 자로서(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서 외국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3. 인지,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 그리고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경과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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