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나, 출국요건이 미비한 경우, 예를 들어 출국정지가 되었거나, 여권이 위,변조되었거나, 여권기간이 도과한 경우 등에는 출국이 유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중대한 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에 있는 자
2. 조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자
3.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그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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