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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입국허가서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system
외국인입국허가서는 여권과 사증이 결합된 형태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1999년 12월 현재 쿠바, 마케도니아) 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1999. 12 현재 없음)의 국민 및 위 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을 원할 경우, 여권에 사증날인 대신 외국인입국허가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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