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시기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는 즉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2. 등록 절차 및 접수 방법
최근 행정 효율화를 위해 사전 예약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Hi Korea)웹사이트를 통해 관할 사무소 방문 시간 예약 필수.
접수처 : 체류지(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
3. 주요 구비 서류
여권 및 사진 : 유효한 여권 및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3.5cm x 4.5cm).
신청서 : 외국인등록 신청서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체류 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등.
수수료 : 등록증 발급 수수료 (현금 또는 수입인지).
기타 : 체류 자격별 추가 서류 (예: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취업확인서 등)
4, 2026년 주요 업데이트 및 유의사항
재외동포 및 영주권자 명칭 변경 :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명칭이 'Residence Card'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신형 카드가 발급됩니다.
지문 및 얼굴 정보 등록 : 최초 등록 시 십지문(열 손가락)과 얼굴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는 국내 행정 및 금융 서비스 이용 시 본인 인증의 기초가 됩니다.
모바일 확인 서비스 : 실물 카드 외에도 '디지털 신분증' 형태의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관공서 및 은행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위반 시 불이익 : 9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체류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시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