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및 미수교국가(쿠바, 마케도니아)국민으로서 재외공관장의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자
체류자격 산업연수(D-3)해당자 (기간에 관계없이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받도록 함)
체류자격 91일 이상의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직업(E-7),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중국 및 미수교국가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