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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협정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system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재외공관장은 사증을 발급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주재 대한민국영사관에 사증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및 미수교국가(쿠바, 마케도니아)국민으로서 재외공관장의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자
체류자격 산업연수(D-3)해당자 (기간에 관계없이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받도록 함)
체류자격 91일 이상의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직업(E-7),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중국 및 미수교국가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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