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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단기관광 또는 통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대부분은 상호주의 또는 국가이익차원에서 관광통과자격(B-2, 30일)의 자격으로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캐나다는 6개월, 호주는 9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증의 개념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국허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사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심사관이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사증에는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사증유효기간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증의 특수한 형태로서 "단체사증" 과 "외국인입국허가서"가 있으며 사증발급을 위한 한 형태로서 "사증발급인정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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