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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근무처의 변경, 추가허가
10/1/2025
조회수 0
작성자:
system
체류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근무처의 변경, 추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허가를 받은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에서 교습을 하고자 하거나 원래 허가를 받은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기존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교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처의 변경, 추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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