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 Logo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정보제공

국민처우신고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system
이중국적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중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하기 전에 국민처우를 받을 수 있는데 국민처우를 받게되면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외국인등록 등 외국인으로서의 의무가 없으며 대한민국을 출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민처우를 받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등록 등 체류절차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를 받게 됩니다.
이중국적자인 남자가 만 18세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국민처우신고 | 외국인 정보 센터 | Foreigner Info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