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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는 것으로서,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 강제퇴거의 대상을 법46조 및 68조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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