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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
system
건설업종에 외국국적동포의 쏠림현상과 불법고용문제로 인해 '09.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09.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게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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