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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근로개시신고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가 방문취업체류자격(H-2)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외국인근로자와의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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