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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가능확인서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
system
방문취업체류자격(H-2)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가능 인원만큼 근로개시신고 후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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