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 Logo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정보제공

특례고용가능확인서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방문취업체류자격(H-2)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가능 인원만큼 근로개시신고 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