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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휴업수당이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중 당해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경영사정으로 인한 조업단축이나 기계수리, 일감부족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였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을 때 해당되며, 휴업은 회사 전체뿐만 아니라 부분휴업의경우에도해당된다. 다만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속이불가능하여노동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평균임금의 70%에미달하는금액을휴업수당으로지불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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