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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휴업급여란?

10/1/2025
조회수 0
작성자:system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인 경미한 재해는 미취업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한다. 의료기관의확인을받은휴업급여청구서를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에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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