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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휴게시간이란?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system
근로자가근로시간도중에사용자의지휘·감독으로부터벗어나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시간.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대기시간’과 구별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이 장시간 계속됨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피로 해소 및 재해방지를 위해 최소한 ①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 30분이상, 8시간인경우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줄것②근로자가자유롭게휴게시간을 이용하게 할 것을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치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지만 휴게시간의 목적상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하며(휴게시간을 1시간의 식사시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무방함), 1시간마다 10분, 20분 등 세분화하여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피로의 해소, 식사 등 휴게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으로볼수없다. 한편휴게시간을근로기준법에서정한시간이상으로부여하는것도 가능하나무급의휴게시간을장시간또는무제한인정하는것은오히려부당하므로허용될수없다. 또한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시간이므로전화를받아야하거나물품·작업진행등의감시의무가 부여되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될 수 없고, 근로자의 외출 제한이나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 정치활동등도원칙적으로규제할수없다. 다만사용자는직장질서유지나기업시설관리를위해필요한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제한, 즉 음주나 다른 근로자들의 휴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이다. 사용자가근로기준법제53조를위반하여휴게시간을주지않을경우또는휴게를주더라도자유롭게이용하게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판례] (1991.11.12.대법 91누 4146): 근로자가휴게시간을활용해유인물을배포한행위는다른근로자들의휴게를방해하거나구체적으로직장질서를문란하게한것이아닌한회사측의허가를받지않았다는이유만을들어근로자를 징계해고한것은징계재량권행사범위를벗어난것으로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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