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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해고예고?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제32조제1 항). 해고예고에관한위규정은▶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계속근무하지아니한자 ▶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되지못한자▶계절적업무에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수습사용중의근로자등에적용되지아니한다(동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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