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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해고수당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
system
사용자가 30일전에해고예고를하지않을때는 30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하고즉시해고할수있는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을 해고수당이라고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어해고수당없이해당근로자를즉시해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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