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인판결을 하는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함께‘해고기간의임금상당액’을지급할것을명하게된다. 이러한해고기간임금상당액의 법적성격이문제가된다. 우리법체계에서임금은근로의대가이므로, 근로를제공하지않은부당해고기간에는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법원이나 고용노동부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이아니라부당해고에대한손해배상금으로이해하고있다. 고용노동부의행정해석은“근로기준법상의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1997.7.11. 실업 68430-183).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는 없다(1991.03.28. 임금32240-4296).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당해고 기간에 근로하였더라면받았을임금전액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므로, 판례는단체협약서에매년단체교섭을통하여
임금인상을결정, 시행하도록되어있어서이에따라매년인금인상을하여왔다면부당해고기간동안근로자의임금도해고처분이후에체결된단체협약서에의하여인상된임금에따라산정하여야한다고보고있다(1993.09.24. 대법원 93다21736). 한편, 판례는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에이러한이익은민법제538조제2항에서말하는채무를면함으로써얻은이익에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근로자에게해고기간중의임금을지급함에있어위이익의금액을임금액에서공제할수있다”고하였다. 한편“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경우에는사용자는휴업기간중당해근로자에게그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수당을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있는데도그의사에반하여취업이거부되거나또는불가능하게된경우도포함된다. 위공제에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대상으로삼을수없고, 그휴업수당을초과하는금액에서중간수입을공제하여야한다”고하여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적어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는 반드시지급하여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2004.02.04. 인천지법 2003가합 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