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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해고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사용자가근로자와의근로계약을일방적으로해지하는것. 해지란계속적근로관계에있는당사자가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고의 법률상 성질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와 같은 것이나, 해고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예고의 규정을설정하여사용자가근로자를해고하고자할때에는적어도 30일전에그예고를하든가그렇지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2조). 이뿐만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여자는동법에규정된휴업기간과그후 30일간원칙적으로해고하지못하도록규정하여(동법제30조제2항) 근로자를보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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