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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자격취득과 보험료 납부?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system
근로자가재취업훈련이나실업급여등고용보험혜택을받으려면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취업하여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자격취득신고서는 사업주가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것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 3대 사업별로 구분하여정하며, 이중실업급여에해당하는보험료만노사가 1/2씩부담하고나머지는사업주가전액부담한다. 근로자의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3%이며 납부방법은 사업주가 먼저 지불하고 나서 근로자의 매월 임금지급시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고 보험료명세, 공제해당월 등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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