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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
system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 이직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단위로 구분하고구분된각각의 1개월중임금지급의기초가된일수가 15일이상인경우이를 1단위로산정한기간으로 이 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용보험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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