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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피보험기간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만 포함하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달리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총기간. 질병·부상중인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등이모두포함된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이 시작된 1995년 7월 1일부터산정되므로대부분의경우근속기간과피보험기간은일치하지않게된다(고용보험법제41조) •산정방법 - 현재의적용사업장에고용되기전에다른적용사업장에서이직한사실이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현재의 적용사업장에 고용)한 경우에는 이직 전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 이직시의 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지급받은경우이와관련된사업장에서의고용기간은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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