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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평균임금의 산정특례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산재보상은 이 평균임금을기준으로한다. 그러나평균임금이통상임금보다낮을경우통상임금을평균임금으로간주하여지급하며,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장해 및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을 최저기준보상제도라고한다. 최저기준보상을받기위해서는장해보상이나유족급여청구시평균임금특례 신청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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