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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평균임금의 개정이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system
장기요양자나연금수급자의경우재해당시의평균임금을기초로하므로장기간요양을하거나연금을받는 경우 물가와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보험급여액는 고정되어 있어 산재근로자나 유족이 손해를 보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을 인정하고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이상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 평균임금도 같은 비율로 증감시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제도이다. 평균임금의개정은피재근로자나수급권자가평균임금증감신청서에임금변동을확인할 수 있는동일직종근로자의임금대장을첨부하여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에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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