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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평균임금이란?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근로의대상으로근로자에게지급하는일체의금품으로서기본급이나본봉, 정기적으로지급되는통상임금은 물론 휴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일·숙직수당 등과 같이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변동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관하여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사용자에게지급의무가지워져있으면상여금, 가족수당, 체력단련비,식대, 교통비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산입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지급받은총액을 12개월로나누어월평균금액을 3개월간임금에합산하여계산한다. 3개월간의총일수란 실제근로일수가 아니라 월력상의 일수로서 89∼92일이 된다. 그러나 ①수습기간,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산전후 휴가기간, ④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의 경우 그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당해기간과 총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나 휴직 등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된다. 평균임금은퇴직금이나휴업수당, 산재보상의산정기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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