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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란?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현행퇴직금제도는 1년이상근속한근로자에게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퇴직금전액을지급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됨으로써 퇴직금을 연금형태로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확정급여형이란 사용자가 운용관리기관(보험사,은행등)의상품을통해근로자개개인의퇴직금을적립해관리하는것으로, 향후근로자가받을연금액이미리확정되는형태이며, 사용자의적립부담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된다. 확정기여형이란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상품을 스스로 선정, 적립금을 운용하고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제도로서 사용자의 부담금은 사전에확정되는반면, 근로자의연금급여는적립금운용수익에따라달라질수있다. 연금수급자격은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인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못한채중도퇴직하는경우일시금으로받을수있다. 수급기간은최소 5년이상이며, 구체적인내용은노사가퇴직연금규약에정해야한다. 또한근로자들의평균근속연수가 5, 6년에불과한점을감안해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 통산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가 도입된다. 개인퇴직계좌란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없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운용, 지급방법등에서제한이따른다. 노동조건이비교적열악한상시근로자 5인미만사업장에도 퇴직연금제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될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제도 시행 이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뒤 새롭게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액을모두 개인의 퇴직 저축 계좌에 적립해 이미가입한것과 같은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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