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을 계승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지급할수있다”고하여근로자의요구에따른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규정하고있다. 퇴직금의중간정산은‘근로자의 요구’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구체적인요구가있어야가능하고, 중간정산을하고자하는시점마다개별적인요구가있어야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산 이후에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경우에도전체계속근로연수는 1년을초과한것이므로여전히기간에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롭게 기산되는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것에 국한되고,연차유급휴가, 승진, 호봉, 상여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월급여에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매년 퇴직금을정산하고이를 12개월로분할하여월급여에포함하여지급하는형식이관행화되어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기존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
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지급한다는내용이명확하게포함되어있어야하며, ③중간정산대상기간은중간정산시점을기준으로 기왕에 계속 근로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대상자가아니라는점을들고있다(2006년 7월부터본지침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