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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지급과 산정방법은?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사용자는근로자가계속하여 1년이상근로하는경우계속근로연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퇴직하는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의하여평균임금의 30일분이상을지급하는것은상관없으나 30일미만을지급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퇴직금은상시근로자 5인이상인사업장에서계속근로한연수가 1년이상이면일용직, 정규직, 임시직등직종에상관없이모두 적용되는 강제규정이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임시직이나 일용직처럼채용이 단기적으로 반복 되어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약간의 공백이 있어도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해당될수있다. 또한 1년단위로근로계약이이루어지더라도수회에걸쳐반복되는경우에는엮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계약 갱신과정에서 약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 퇴직금은 상여금, 연월차수당, 식대 등이 모두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시에 지급하는것이원칙이나근로자의요구가있을때는미리정산하거나매년정산하여지급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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