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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직공제금이란?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건설근로자로서퇴직공제계약을체결한사업주가피공제자에게임금을지급할때마다근로일에상응하는 만큼 납부한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자로서 건설업 퇴직(사망 포함)시에 공제부금의 납부월수에따라공제회로부터지급받는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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