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 Logo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통상임금이란
1.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급, 본봉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임급지급시마다 고정적. 평균적으로지급되는일반임금을말한다. 고정적, 평균적으로매월일률적으로지급이보장되는기본급이나 본봉은 물론 직무수당, 직책수당, 조정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승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의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연장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지않는다. 통상임금은시간외근로수당등법정수당, 연월차수당등의산정기준이된다.
2. 통상임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 중에서도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특별한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했을 때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왜 통상임금이 중요할까요?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장: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포함되는 것: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포함되지 않는 것: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각종 수당, 상여금(정기상여금 제외) 등
통상임금을 왜 따로 구분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수당 계산의 편의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면 계산이 간편하고 공정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통상임금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