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법은‘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1인 이상의 노동자를고용하고있는모든사업장에대해서적용되는것이원칙이다. 2005년개정이전에는연소자에대한 특례규정을두어, 취업기간이 6개월미만인 18세미만자에대해서는일반노동자에게적용되는시간급최저임금액의 90%를시간급최저임금으로하였으나, 2005년 5월최저임금법이개정됨에따라서 18세미만자에게도최저임금이완전하게적용된다. 다만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규정된 감시·단속적 노동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최저임금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가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법이 규율하고 있는 항목만을시간급으로환산하여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과비교하여최저임금위반여부를판단한다.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항목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통상임금의범위와유사하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①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과 ②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이 포함되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 근속,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과 임시적인 사유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인 수당,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유급휴일·휴가수당, 기타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적용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