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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의결정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고용노동부장관은매년 3월 31일까지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심의를요청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한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및노동생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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