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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최저임금액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system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정한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은시간·일·주또는월을단위로하여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취업기간이 6개월을경과하지아니한 18세미만의근로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최저임금액과다른금액으로최저임금액을정할수있다. 임금이통상적으로도급제 기타이와유사한형태로정하여져있는경우에있어서제1항의규정에의하여최저임금액을정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액을따로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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