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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최저임금법이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system
이법은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정한금액을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효력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이유로종전의임금수준을낮추어서는아니된다. 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와사용자사이의근로계약중최저임금액에미치지못하는금액을임금으로정한부분은무효로하며, 이경우무효로된부분은이법으로정한최저임금액과동일한임금을지급하기로한것으로보는데, 단정신장애나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최저임금의적용에서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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