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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란?
10/1/2025
조회수 0
작성자:system
임금액의결정은근로자와사용자가자율적으로결정하는것이원칙이다. 대부분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회사와노동조합이단체교섭을통하여결정하고, 노조가없는기업에서는회사의급여규정이나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놓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더라도 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정하여 놓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이라고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할수없다. 이를어기면처벌을받게된다. 최저임금은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며 그해 9월1일부터 다음 해 8월31일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어려운저임금근로자의최저생계비를보장하기위하여국가가사용자와근로자간의임금결정과정에 직접개입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사용자에게이수준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법적으로강제하는제도이며헌법제32조에서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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