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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국민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소요하는최소한의비용. 최저생계비는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12월1일까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시행과관련해서중요한사안들을심의, 의결하는기구로서복지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고, 재경부, 고용노동부, 행자부, 기획예산처차관과관련전문가공익위원등총 10인으로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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