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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총액임금제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system
근로자가 1년간고정적으로지급받는기본급과각종수당, 상여금등을합산하여 12로나눈액수를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제도. 총액임금에는 고정기본급·직무수당·정기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지급 금액이확정되어있는수당은모두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등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적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제외된다. 고용노동부가 1992년‘임금교섭지도지침’을 통해 발표한 임금정책이다. 임금체계를 합리화하여 각종 명목의 수당 신설로 인한 임금의 편법인상을 막고 고임금업종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공무원·국공영기업체·언론사·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있다. 그러나중점관리대상으로지정된대기업·공공기관·언론사등의노조등은이제도가정부의 임금통제책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자율적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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