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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초과급여란?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system
근로기준법상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외근로)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다음으로 구성된다. ①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 ②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경우에지급하는수당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지급③휴일근로수당: 휴일에근로한경우에 지급하는수당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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