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 Logo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임금/퇴직금

초과 근로수당이란

10/1/2025
조회수 7
작성자:system
정규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사람에게지급하는수당. 근로시간은초과할수없으나,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정도연장근로할수있다. 사용자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와근로자의동의를얻어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다만, 사태가급박하여고용노동부장관
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기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초과 근로수당이란 | 외국인 정보 센터 | Foreigner Info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