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요건 회사의 파산이나 도산시 미지급임금이나 퇴직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체당금지급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의 요건
가) 사업주의 요건
①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당연적용사업이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말함)
②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
③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사실인정을받았을것나) 근로자에관한요건근로자가체당금을지급받을수있기위해서는퇴직당시의 사업주가 상기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나) 청구절차
①청구인(근로자)-지방노동사무소에도산등사실인정신청
②지방사무소-도산등사실인정통지
③근로자-지방사무서에확인신청및지급청구
④지방사무소-확인결과 통지
⑤지방사무소-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 송부
⑥근로복지공단-금융기관에 송금⑦금융기관-근로자계좌에입금